저가 원래 있던 노래 개사해서 녹음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방식이 개사 50 후렴은 원래 있던 노래의 후렴 50 이렇게 했어요
쉽게 이해가게 설명해드리자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노래를 예로 들어보자면
(말도 안 되잖아 그치 yayayaya
우린 서로가 모르는 게 없는 사인 걸
이토록 빤히 nanananana like nanananana
우리 사이 비밀 따위 있을 리 없는 걸
다 봤지 우린
hi hi weak body
like them burning and burn but 쉿
요즘 오늘 또 내일 매일 다른 아는 옷
이렇게 달라 보인다고 hoo
흑역사까지 전부 알고 있는 널
yeah 절대 그럴 리는 없어 난 never ever 그래야만 해
무인도에 어느 날 떨어진 거야
둘만 남게 됐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너에겐 얘기 못 해 절대로)
이 부분을 제가 개사한 가사로 녹음을 하고
(살짝 설렜어 난 oh nanananana
살짝 설렜어 난 oh nanananana
그럴 일 없지만 살짝 설렜어 난
nonstop nonstop nonstop nonstop nonstop
그럴 일 없지만 살짝 설렜어 난)
이 후렴부분을 그대로 둔거죠
이런 식으로 노래 녹음한게 있어요
당연히 저작권에 문제 생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허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 같은 데에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들어가도록 하고 저는 수익 창출할 생각이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전 진짜 수익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개사해서 녹음한 노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고 끝낼거거든요
영상만 안내려가지면 되는데....저작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