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침해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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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침해신고 문의드립니다.

hyevelly 1 711

영상 도입부에 제가 넣은 노래때문에 저작권침해신고에 걸린것같은데 

일단 저는 첫도입부 음원사용시에 늘 영상올릴때 출처를 밝혔거든요. 근데 왜 이게 신고당한건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유튜브는 무료음원만 사용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한점은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도 좋은 음악들 도입부에 다쓰고하던데 .. 뭔가요? 

수익창출을 포기하고 사용하는건 아닐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1
정치클라쓰TV 2021.06.03 14:49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아니면 저작권 대행업체로 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셔야 합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