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영상에 음악 넣었을 때 이 표시 안 뜨면 불법인가요?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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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급해요) 영상에 음악 넣었을 때 이 표시 안 뜨면 불법인가요? (사진있음)

S2 1 510
저작권이 있는 아이돌 노래 등을 영상 브금으로 해서 올렸을 때 영상 설명창에 '이 동영상의 음악' 으로 음악 제목과 가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표시가 나온다는 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영상에 붙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해당 동영상의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브금의 소리가 너무 작아 AI가 인지를 못 해서 표시가 안 뜨면 저작권자가 해당 동영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으니 불법인가요?

영상을 올린 사람은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요!
댓글 1
유쌤 2022.04.21 10:53  
네 소리가 작더라도 AI가 음의 파형을 분석해서 곡을 인식했으니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지만 법에 걸리는 불법은 아니니까 문제될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