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듣기 저작권

홈 > 소통공간 > 질문 & 답변
질문 & 답변

노래 듣기 저작권

영이네 2 519

최신가요 또는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몇 곡 선택해서 노래 듣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음악영상처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있죠...


멜론이나 벅스에서 다운받을 걸 하는지... 아님 제가 직접 산 음원을 사용하는지... 궁금하고

저작권 표시만 하면 되는지? 출처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저작료를 낸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정치클라쓰TV 2021.04.14 15:45  
저작권에 무조건 걸립니다. 음원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이트가 있어서 그곳에서 저작권을 사야 하고
무론 수익이 나더라도 본인 수익으로는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를 한다고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음원 사용료를 내고 올린 영상들에 한에서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냥 표시만 하면 100% 빨간 딱지 붙고 3번 경고 먹으면 채널 삭제 됩니다.
음원저작권 대행하는 업체는 네이버 검색해서 찾으세요!
영이네 2021.04.15 14:38  
그렇군요...
궁금증이 풀렸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