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만료음원 이의제기

홈 > 소통공간 > 고민 & 상담
고민 & 상담

저작인접권 만료음원 이의제기

메론을 4 36 0 0
클래식음악 저작인접권기한까지 만료된 음반을 영상에 사용하려하는데요. 문제는 없으나 수익 창출안된다고 막그러네요.
저작권 질문 설명도 다 찾아봤는데, 클래식 저작권이야 다없는거고,
저작인접권은 1987년7월1일 이전거는 다 만료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편집한 모든 클래식 음원이 다 검토에서 걸렸어요.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이경우 뭐라고 체크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걸까요…너무 복잡한데 이의제기 라이선스인지 도메인공개인지 뭘 눌러야하는지 몰라 난감하네요.

댓글 4
메론을 2022.04.16 03:31  
곡이 너무 유명하고 음이랑 다똑같으니까 유튜브가 이게 누가친음원인지 못거르는걸까요ㅠㅠ확인한건데..
유쌤 2022.04.16 20:17  
일단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거르는거라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확인하고 처리해주니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유튜브에 문의해보세요.
장딴딴 2022.04.18 10:26  
시스템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 계속 그러신다면 유튜브 문의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삼 2022.04.29 14:50  
저도 며칠 전 음원이 저작권에 걸려서.. 간간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