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음악 저작인접권기한까지 만료된 음반을 영상에 사용하려하는데요. 문제는 없으나 수익 창출안된다고 막그러네요.
저작권 질문 설명도 다 찾아봤는데, 클래식 저작권이야 다없는거고,
저작인접권은 1987년7월1일 이전거는 다 만료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편집한 모든 클래식 음원이 다 검토에서 걸렸어요.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이경우 뭐라고 체크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걸까요…너무 복잡한데 이의제기 라이선스인지 도메인공개인지 뭘 눌러야하는지 몰라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