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웹드라마를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한개가 저작권 침해신고에 걸렸습니다.
같이 영상을 만드는 친구중 한 명이 음원을 발매했고,
그 음원을 bgm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원의 주인과 함께 작업한거라 간단하게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라이센스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봤더니, 무슨 출처나 라이센스도 증명을 해야하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 보내야 한다더라구요.
이미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이 안되는 것 같고...
이의제기를 잘못하면 채널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는데,
이의제기를 번역없이 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 지금상황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