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카페 실 내/외 촬영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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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카페 실 내/외 촬영 저작권 문제

두름두름이 2 38 0 0

유튜부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광지 실내나 실 외 영상을 촬영 시 해당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저작권 확인을 해야 하나요?


관광지 바로 옆 실 외에서 촬영한다면, 그러한 것도 저작권 확인을 해야 하나요?


카페에서 촬영 시 사장님께 여쭤보고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은 녹음을 해야하나요?



댓글 2
유쌤 2022.04.09 23:13  
특정 관광지라면 공식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문의로 유튜브 촬영 목적과 촬영 범위를 여쭤보시면 촬영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까페나 식당에선 당연히 먼저 사장님께 입장과 동시에 촬영 가능 여부를 여쭤봐야하며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허락을 구해야합니다.

저는 일부러 손님 없는 시간대를 택해 방문하기도 했고, 이것 역시 미리 전화통화로 가능 여부와 편한 시간대를 알아보면 좋습니다.

제가 쇼핑몰 사진 촬영때도 다 그렇게 진행했었구요, 영상 촬영도 다를게 없습니다.

저작권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예의이니 지켜주시면 좋지요.
위드해피 2022.04.12 11:35  
보통은 촬영이 불가능한 장소는 불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담당자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