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경고의 저작권 위반 예외의 조항에 대한 이해 Questionmark 0 117 09.30 20:13 허용 가능한 재사용 유형에 '원본 저작물의 패러디 또는 논평은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취급 등 저작권 예외 규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곡 리뷰 및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짧은 클립 재생이러한 예에 해당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밈이나, 유행하는 챌린지 등을 영상으로 만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공유 공유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신고